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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전증 가장 병역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두 명 구속

입력 2023-02-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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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전증인 척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오늘(14일)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두 명을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린 이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들과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씨 등 병역면탈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합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면탈 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합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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