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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먼 데 있는 택시만 잡히나 했더니"…은밀했던 '콜 몰아주기'

입력 2023-02-14 20:16 수정 2023-02-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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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승객 근처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먼 거리의 가맹택시를 불러주는가 하면, 일반택시에는 짧은 거리를 가는 승객을 주로 배정한 혐의인데, 이런 정황이 담긴 직원들끼리의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가맹택시들의 전화기가 터질 정도로 콜을 몰아주자고 결의를 하면서도 이러다 공정위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4년간 이렇게 은밀하게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택시는 카카오에 매출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호출비 3천 원인 블루서비스를 부른 승객만 우선 배차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무료 호출까지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소비자가 무료 호출로 택시를 부를 때 1분 거리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6분 거리의 가맹 택시를 배차하고, 요금이 별로 안 나오는 1km 미만 단거리 승객은 일반택시에만 배차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 기사들은 일반기사보다 한 달에 최대 2배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박경태/경기 부천시 중동 : 더 멀리서 오게 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더 길어져서 그래서 요즘 불편해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 가맹기사를 늘리면서 카카오T 앱의 승객 점유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호출 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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