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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사망은 경조휴가 제외? 인권위 "남성 중심적 차별"

입력 2023-0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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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회사에서 경조 휴가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 사망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회사에 다니는 진정인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 휴가와 경조금을 주고, 외조부모는 제외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같은 규정에 대해 "회사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경조 휴가와 경조금을 주는 건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며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회사의 규정에 대해 "가족 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법 제768조에서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 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 역할에 관한 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회사에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와 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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