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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호출 몰아주기' 시정 명령…과징금 257억원

입력 2023-02-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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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를 일반 택시보다 우대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겁니다.

비가맹 택시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가맹 택시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선 가맹 택시 호출을 빼거나 줄이는 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호출 몰아주기'로 가맹 기사는 손쉽게 승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 달 평균 수입은 비가맹 기사보다 최대 2.2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을 90% 넘게 점유한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가맹 택시 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2021년 말 73.7%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 명령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없앤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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