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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들'…출국금지·명단공개에 밀린 돈 지급|도시락 있슈

입력 2023-02-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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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도 '도시락 있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라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들어볼까요?

[기자]

할 수 있었는데 >입니다.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 관련 이야기입니다.

여가부가 어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4명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양육비 미지급 문제 사실 오래됐죠. 법원 판결이 내려지고도 '나 못 준다!' 하면 사실 받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재도 하는군요.

[기자]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요청 대상자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제재 조치 시행 후 채무액을 모두 지급한 차례가 14건인데요.

지난달에는 1억여 원을 한 번에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 보면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기자]

1억 원 넘게 밀린 양육비를 모두 갚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그동안 제재 조치를 받은 게 모두 480여 명입니다.

모두 지급한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셈인 거죠.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현행 제재 조치는 감치 판결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법정 싸움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캐스터]

예전에는 양육비 안 준 사람들 신상공개 하는 사이트도 있지 않았어요? 운동선수나 방송인 같은 유명인들도 막 올라오고요.

[기자]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에도 돈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했었죠.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활동을 이어가다가 법안 시행 이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미지급자 얼굴과 사진이 신상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지난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양육비는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돈인 건데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기자]

< 기사님의 '촉' >입니다.

촉이 좋은 택시기사 덕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지난달 31일 밤입니다. 충북 청주 한 길거리에서 남성 한 명이 택시에 탔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던 승객의 이야기를 들던 택시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택시 승객 : 택시 안이야, 아예. 나 '금튀'했어. 금 들고 튀었다고. 안 잡히던데? 나 지금 3일째인데.]

[앵커]

금을 들고 튀었다고요?

[기자]

우리도 놀라운데 저 택시기사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요즘은 문자로도 112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이 남성을 데리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앵커]

멋지네요. 정말 촉이 대단한데요?

[기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이란 말이에요.

의심스럽긴 하지만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 나가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고요.

그 사이 이 남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사흘 전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35돈, 시가 1천만원 어치를 훔쳤던 겁니다.

[캐스터]

역시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택시기사의 촉과 경찰관의 순발력으로 결국 잡아냈네요.

[기자]

공범 중 2명은 이미 검거됐지만 이 남성은 도주 중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요.

택시기사에게는 신고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앵커]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잡히기 마련입니다. 다음 도시락으로 가볼까요?

[기자]

< 범죄의 소굴 >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요즘 '컴퓨터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하면서 통화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이곳이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었습니다.

[앵커]

불법 촬영물이요?

[기자]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취재진이 무작위로 서울과 수도권의 전화방을 찾았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수상한 폴더를 발견했는데요.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한 컴퓨터에만 2천여 개가 담겨 있었답니다.

취재진이 찾은 7곳에서 모두 이런 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캐스터]

저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녜요?

[기자]

더 큰 문제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다 보니 복사해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유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매달 1, 2번씩 새로운 불법 촬영물들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점주들 이야기 들어볼까요?

[A전화방 업주 : 필요악이죠. 이런 업장이 없으면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 다른 데서도 다 보던 건데.]

[B전화방 업주 : 손님이 복사해봐야 몇 개나 해가겠어요. 자기가 딱 이렇게 호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만 하시겠죠.]

[앵커]

업주도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버젓이 이런 영업을 하고 있다니요. 경찰 단속은 없나요?

[기자]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지만 실제 불법 촬영물을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찾은 전화방도 2년 전 단속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혐의는 음란물을 상영하는 '풍속법 위반'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는 적용이 안 된 셈이죠.

최근 경찰 단속을 받았다는 한 전화방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건 정말 문제네요. 저희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뭔가 후속 조치가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기자]

이게 웬 돈이야 >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세입자의 짐을 옮기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2400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세입자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캐스터]

이사하다가 돈이 나와요? 대체 누구 건가요?

[기자]

경찰청이 이 사연과 함께 SNS에 올린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돈다발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발견됐는데요.

세입자가 자신의 돈이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직하죠?

그 집은 지난 10년 동안 네 가구가 거쳐 갔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았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에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남성은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라며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는데 그걸 모아놓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앵커]

돈다발은 하나인데 사람은 둘이네요. 누구 돈이었어요?

[기자]

여성 세입자였습니다. 5만원권이 띠지로 묶여 싱크대 밑에 있었거든요. 이 여성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설명은 들은 남성 세입자도 자신의 돈이 아닌 것 같다고 했고요.

현금은 주인을 찾아갔고, 돈을 받은 세입자는 이삿짐센터직원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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