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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검찰, 대북 송금 의혹 추궁 예정

입력 2023-02-14 00:00 수정 202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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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송환된 쌍방울 전 재무이사 〈사진=연합뉴스〉국내로 송환된 쌍방울 전 재무이사 〈사진=연합뉴스〉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51) 씨가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를 받은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해 오늘 오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관리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착수하자 해외로 도피한 김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되자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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