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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국유예 중 건보 혜택받은 외국인…"환수 정당"

입력 2023-02-12 18:33 수정 2023-02-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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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출국이 유예 됐다 하더라도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출국이 유예된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에게 약 3천 4백만 원의 요양급여를 공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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