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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20만원 훔치려다...편의점 살인 혐의 피의자 30대 구속

입력 2023-02-11 16:18 수정 2023-0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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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편의점 업주 살인 혐의 3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편의점 업주 살인 혐의 3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1일) 오후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32살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한 편의점에서 업주 3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하고 현금 20여만원을 챙겨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서 순간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6살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을 저지른 A씨는 2014년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 생활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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