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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2대 충돌후 도망간 술취한 신부, 벌금 1000만원"

입력 2023-02-11 14:34 수정 2023-0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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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가톨릭 성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부 A씨는 지난해 7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6%로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다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았고 계속 운전하다 또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차량 운전자들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높고 사고후 그대로 도망쳐 범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해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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