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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1년8개월여 만

입력 2023-02-10 22:05 수정 2023-02-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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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빈소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빈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공군은 어제(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습니다.

종결서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중사는 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임무 중 사망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국가유공자 인정,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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