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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징역 8년..."지배적 권력자 죄질 나빠"

입력 2023-0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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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0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범행 당시 중령)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해군 함선의 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중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된 B씨는 뒤늦게 피해를 신고했고, A씨는 2017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가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3월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초급 장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또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에게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깊은 무력감과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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