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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의 불륜남 아기, 안 데려간 남편…아동 유기 혐의 조사 예정

입력 2023-02-10 15:44 수정 2023-0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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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신고됐습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청주 한 산부인과는 아동 유기 혐의로 40대 A씨를 신고했습니다.

법적 남편인 A씨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던 가운데 이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신생아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JTBC에 "출생신고가 돼야 다른 보호조치나 최종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설이나 가정위탁이든 조치를 하기 위해선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했지만 불만을 표시했다"며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생물학적 친아버지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남편을 친자로 추정한다고 법률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법률을 어기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주시 관계자는 "직권으로 하는 건 무리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아이 보호를 위해 계속 A씨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JTBC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는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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