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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녹음공개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3-02-10 15:08 수정 2023-02-10 15:29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서울의소리측이 1000만원 배상하라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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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서울의소리측이 1000만원 배상하라고 선고

〈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지난해 1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MBC와 협업해 공개했던 서울의소리측이 김 여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기자와 백 대표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려는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는 허용했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이 자의적으로 편집돼 공개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항소해 더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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