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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벌금 1500만원형 선고

입력 2023-02-10 14:54 수정 2023-0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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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0일)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3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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