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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조기 출소 둘러싼 진실은

입력 2023-0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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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빅뱅 멤버 승리전 빅뱅 멤버 승리
조기 출소의 진실은 따로 있었다.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던 승리가 지난 9일 오전 5시 만기 출소했다. 취재진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출소일로 알고 있던 11일보다 일찍 나온 탓에 승리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사회로 복귀했다.

승리는 2021년 7월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 당시 성매매 알선·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 총 9개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벌금 2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해 8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3년·추징금 11억 5690만 원·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해 1월 27일 항소를 포기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대폭 감형됐다.

이에 따라 승리의 출소 날짜는 1심 선고일 기준 2023년 2월 11일이다. 하지만 예정보다 빠른 시일에 출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승리가 복역했던 여주교도소 측은 JTBC엔터뉴스팀에 '수형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기종료일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여주교도소 측이 말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소장은 수감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검토 후 재량 하에 출소일을 변경(최대 40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범죄자인 승리의 출소는 모두가 주목해 왔던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주교도소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아비규환 현장 사전 방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승리는 2019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재판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그는 실형 확정 후 전역 처리가 됐고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채웠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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