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피해자 111명 추가 확인"…형제복지원도 2차 진상규명

입력 2023-02-09 11: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며 2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9일) 삼청교육 피해사건에 대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관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실 규명된 피해자는 111명입니다. 이로써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지난해 6월 1차 진실규명 피해자 41명을 포함해 152명으로 늘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만 명가량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 행위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600여명의 학생까지 입소시킨 '학생 삼청교육대'의 존재와 인권침해 사례가 이번 2차 진실규명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피해자들이 수업 시간에 연행됐는데도 학교는 '삼청교육도 교육'이라는 상부 지시에 따라 출석 처리했으며, 삼청교육대 교관들은 학생들끼리 서로 뺨을 때리게 시켰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삼청교육대를 퇴소한 피해자들을 계엄 해제 이후에도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명칭으로 전과자와 같이 관리·감시했다는 사실도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나 부당처우를 겪은 사례도 노동청 문서 입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한석탄공사는 순화교육 이수를 이유로 화순광업소 채탄보조공 김모씨 외 30명을 타 광업소로 발령 조치했고, (주)OO운수는 소속 운전기사 박모씨의 순화교육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이후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사측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부당처우에 해당하므로 시정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와 국방부에 대해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대와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고, 장기적인 조사 기구 설치와 재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도 146명의 피해자를 추가 확인하고 2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성폭력과 강제노역 등을 당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차 조사에서도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35년 만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사망한 수용자가 알려진 것보다 105명 더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 관련 첩보를 접수하고 내사에 들어갔으나, 두 달 만에 '부산시의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결론을 짓고 내사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부산 시내의 부랑인을 수용해 선도함으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건전한 부산시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며 형제복지원을 두둔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관련 정부 기관들은 권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일부 피해자들은 잃어버린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극적으로 상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