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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

입력 2023-02-08 14:30 수정 2023-0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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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기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벌금 50억여 원과 추징금 25억원을,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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