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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투약혐의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3-0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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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윤병호
래퍼 윤병호가 마약 투약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지난 2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관련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징역 4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수됐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된 전력이 있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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