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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기소 3년 만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2-03 07:34 수정 2023-02-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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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딸의 표창장 위조와 경력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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