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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02-02 15:34 수정 2023-0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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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021년 3월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하고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년 2월 9일 B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습니다.

A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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