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도로에서 불 끄던 의용소방대원 화물차에 치여〈화면출처: JTBC 뉴스룸〉 연기에 휩싸인 1톤 트럭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60대 의용소방대원인 이덕종 씨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4시 25분쯤이었습니다.
이씨는 앞서가던 1톤 트럭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트럭을 갓길에 멈춰 세웠고, 자신의 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다 지나던 8.5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덮친 8.5톤 화물차〈화면출처: JTBC 뉴스룸〉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이씨는 수원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이씨가 의식을 되찾은 건 사고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가족을 알아보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한 재활병원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용소방대원 인터뷰〈화면출처: JTBC 뉴스룸〉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돕는 민간 단체입니다.
1997년 의용소방대원이 된 이씨는 25년 넘게 수상구조와 산불 진화를 도왔습니다.
정년을 1년 남긴 최고참이었지만, 후배 대원들을 존중하는 선임이었다고 동료들은 기억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화면출처: JTBC 뉴스룸〉 긴박한 상황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씨는 국가 보상을 받을 순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소집 명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씨에 대해 의상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