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시의회, '성관계는 부부만' 내용 담은 조례안 추진 논란

입력 2023-01-31 16:33 수정 2023-01-31 18: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시의회 본회의 자료사진〈출처=연합뉴스〉서울시의회 본회의 자료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각 학교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의회에서 받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어제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초·중·고 교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어 "취합한 의견서를 정리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이 적혀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렵고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