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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풍산개, 프라이팬으로 때리고선…"정당방위" 주장한 의사

입력 2023-01-31 09:47 수정 2023-01-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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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채워진 풍산개를 프라이팬으로 수십 차례 때린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9)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시 35분쯤 광주 북구 한 공장 앞에서 목줄이 채워진 풍산개 한 마리를 프라이팬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 놓인 프라이팬을 20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떠돌이 개들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개에게 직접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목줄이 채워진 개를 때렸다는 점을 봤을 때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밤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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