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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1심서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입력 2023-01-27 14:40 수정 2023-01-27 14:56

현행법상 교육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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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교육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직 상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하면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던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는데, 그는 이번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직권을 남용해 이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2021년 9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을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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