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트랜스젠더, 남녀 병실 중 어디로?…인권위 "별도 지침 필요"

입력 2023-01-26 18:24 수정 2023-01-27 15: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실 이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할 때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병실을 배정하는 건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한 대학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하려 했습니다.

상담 끝에 병원 측은 A씨에게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가 호르몬 요법만 하고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하다 결국 입원을 포기했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지만,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2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런 기준으로만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를 시스젠더(법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와 구분 없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 처우 배제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