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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판 '더 글로리'…동료 살해한 20대 무기수에 '사형' 선고

입력 2023-01-26 18:14 수정 2023-0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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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타스 통신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타스 통신 캡처〉
교도소 안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또 살인 범행을 했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으로 보아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형 생활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복도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거의 매일 망을 보는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가해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고문과 같은 가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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