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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연수입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직 세 부담 120만~230만원 준다

입력 2023-01-25 17:01 수정 2023-01-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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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3600만원 미만의 배달 기사와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앞으로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수입이 3천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24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고나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공포, 시행됩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은 조금 다릅니다.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이르고,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입니다.

이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양훈 세무사(유진세무회계사무소)는 "학습지 강사 기준으로 연수입이 2500만원인 경우 124만원 정도, 3천만원 구간에서는 약 175만원, 36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경우 230만원가량의 세 부담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인적용역 사업자 규모를 약 42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구성 및 제작 : 최종운 안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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