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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5.9%↓…"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입력 2023-01-25 09:14 수정 2023-0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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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의 땅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올해 표준지(땅) 공시지가와 표준주택(단독주택) 가격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92% 내렸고, 표준주택가격은 5.95% 내렸습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중 56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0.17% 상승했지만 이번엔 5.92% 내렸습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34% 상승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5.95% 떨어졌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오는 3월 발표예정 아파트 공시가격 내려갈 가능성도


이처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오는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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