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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번 넘게 지독한 장난전화…경찰 괴롭힌 2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3-0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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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쳐〉〈자료사진-JTBC 캡쳐〉
112 장난 전화를 900번 넘게 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900번 넘게 112에 장난 전화를 해 경찰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심칩을 없앤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등의 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등 5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경찰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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