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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

입력 2023-01-20 06:01 수정 2023-01-20 06:40

"범죄 소명돼..증거인멸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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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명돼..증거인멸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JTBC 모바일 라이브  영상 캡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JTBC 모바일 라이브 영상 캡처〉

횡령과 배임, 뇌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김경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김 판사는 서류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의 불법 전환사채 발행과 뇌물 혐의 등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0일 태국의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귀국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뇌물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횡령과 배임 혐의 금액은 약 4500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귀국 때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개인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 전 회장과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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