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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1-19 01:11 수정 2023-01-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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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19일 새벽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뇌물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횡령과 배임 혐의 금액은 약 4500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김 전 회장에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뇌물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지만 지난 10일 태국의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에 잡혀 있지만 김 전 회장측이 영장심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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