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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1시간 넘게 손전등 비춰…후임 괴롭힌 해병대 선임병

입력 2023-01-17 15:45 수정 2023-01-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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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후임병 눈에 1시간 넘게 손전등을 비추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위력행사 가혹 행위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2021년 4월 후임병 B씨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 정도 비추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에게 침대에 누워 30분 이상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훈련 도중 연병장을 뛴 게 B씨 때문이라고 탓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6월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사회초년생인 점과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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