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성년자 집단 폭행 후 숨지게 만든 20대 주범 징역 12년

입력 2023-01-16 14: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소년을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반∼20대 초반 일당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주범인 2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현재는 성인이 된 피의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중반 피의자 3명에게도 각각 장기 2년∼1년 6월, 단기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7살이었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한 이유로 피해자가 A씨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 등 5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명만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