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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토론] "조력사망, 선택할 수 있어야" vs "생명경시 사조로 흐를 수 있어"

입력 2023-01-13 20:51 수정 2023-01-14 10:56

'조력사망 입법화' 찬반토론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 vs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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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입법화' 찬반토론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 vs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뉴스룸이 며칠간 던졌던 질문입니다. 정해진 삶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극심한 고통. 그럴 때 고통 없는 죽음을 과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 즉 조력사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13일)은 예고드린대로 간단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력사망, 그리고 조력사망 입법화에 찬성하는 쪽의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님, 법의학자이십니다. 나오셨고요. 그리고 입법화에 반대하는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뉴스룸 시간에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10여분 간 토론을 진행하고요. 남은 얘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D), 오늘(13일)은 방청객도 계시는 오픈 뉴스룸인데요. 거기에서 남은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의견을 유튜브로 주시면 저희가 오픈뉴스룸 시간에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 조력 사망제도가 있고, 시한부가 몇 달 남지 않은 삶이고, 극심한 고통이 현재 있다 그러면 두 분은 조력사망을 택하겠습니까?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윤성/서울대 명예교수 (조력사망 입법 찬성) : 삶의 마지막 단계가 어떨지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혀지기 때문에 저는 조건이 맞는다면 조력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회장님은요.

[이명진/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조력사망 입법 반대) : 우리 교수님과 달리 죽음의, 임종을 맞이할 적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영역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또 신앙과 종교관이 다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런 조력자살을 하는 입법이 되더라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객관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여쭤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일단 뉴스룸 시간에는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조력사망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목소리 그리고 사실은 말기 환자의 경우 병원비나 간병비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여서 그 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조력사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분을 저희가 탐사 보도 취재 과정에서 만났는데 그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경태/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 가입자 : 면도칼에 베이는 느낌, 전기가 통하는 느낌 그다음에 활활 탄다는 느낌. 잠잘 때 그리고 기절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저는 딱 하나가 있어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그거 하나가 너무 커요. 제 인생에서.]

고통 없이. 고통은 사실 신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죠. 일단 이윤성 교수님 조력사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윤성/서울대 명예교수 (조력사망 입법 찬성) : 아마 굉장히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단순히 고통만 있는 사람을 조력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고 그리고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삶의 질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꼭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을 관리하는 기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고통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관리를 하고,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나빠졌으면 그때 가서 조력사망을 고려할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할 때는 조력사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명진/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조력사망 입법 반대) :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학, 의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는 치통만 있어도 죽을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나 치과 기술,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통증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고통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의 어떤 극심한 고통을 말씀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곧 이제 의과학이 의사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날이 곧 다가올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분 같아서는 고통을 벗어나는 죽음을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택지가 너무 쉽게 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지고 또 그렇게 되면 생명 경시 사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앵커]

반박을 하시려면 자유롭게 두 분께서. 

[이윤성/서울대 명예교수 (조력사망 입법 찬성) : 지금 이제 생명경시 풍조, 이거는 저도 그런 풍조가 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력사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의학이 발전하면서 생긴 부작용, 그 중에 중환자 의료, 그 부분이 있는데 중환자 의료가 건질 수 없던 환자의 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중환자 의료를 했지만 건지지 못하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폭넓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논의를 시작하고 죽음에 관해서 잘 이해한 뒤에 그리고 선택지로서 조력사망이 있다는 것. 이거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치료의 가능성,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윤성/서울대 명예교수 (조력사망 입법 찬성)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삶의 질이 매우 나쁜 사람.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명진/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조력사망 입법 반대) : 조력사망에 개입되는 것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우리 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지만 독약을 주지 않겠다는 고대의 선서문이 있고 또 우리가 악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료 윤리의 큰 규칙이 있습니다. 두노함이라고 그러죠, 악행 금지. 그래서 우리는 의사는 지금까지 환자의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는 힐러, 치료자의 역할로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는 킬러의 역할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의사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입니다.]

[이윤성/서울대 명예교수 (조력사망 입법 찬성) : 원래 의사들이 하는 일은 낫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의학 의술에도 한계가 있어서 낫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고식적인 방법으로 생명만 연장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점점 상태는 나빠지고 해서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미지까지 몰골까지 다 망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자식들이나 손주한테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까지 과연 생존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선택에 관해서는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는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약간 소극적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조력사망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성/서울대 명예교수 (조력사망 입법 찬성) : 지금 연명의 방법에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 논란 끝에 굉장히 엄격한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연명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데 연명 과정에 있다는 그 사실이 의사들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너무 좁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료가 없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또 하나의 선택지를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명진/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조력사망 입법 반대) : 죽음이라는 것은 나 홀로 단독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의 죽음이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모두 다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을 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내가 죽었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변이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생을 마감하겠다. 권위로서 깨끗한 사람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 혼자들의 그 아픔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오래 남을 겁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어떤 개인이 시한부 삶 선고를 받았고 현대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말기 암이라고 했을 때 그런 저희가 탐사보도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본인의 부모님이나 그런 경우 많이 봤다. 너무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이고 그렇다고 낫는다는 보장,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래서 조력사망을 원하는데 제도로 그게 안 된다.

[이명진/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조력사망 입법 반대) :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암 환자를 말씀하셨는데 암 환자는 한 세 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합니다. 초기는 완치가 목적이고 또 진행기에는 생명 연장입니다. 그리고 말기 때는 이건 치료가 아니라 통증 완화입니다. 그래서 완화 의학이라는게 있습니다. 완화 호스피스 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해 있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완화 호스피스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훨씬 나으실 겁니다.]

[이윤성/서울대 명예교수 (조력사망 입법 찬성) : 지금 우리 이명진 원장님께서 완화 의료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픈 부분인데요. 조력사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조력사망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충분히 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부담을 좀 더 감당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조력사망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목소리인데요. 사실은 역시 전제조건은 같습니다. 치료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데 여기 비용까지 수반될 때 목소리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식/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4곳 가입 : 2~3년이면 3억~4억. 끝나는 거야. 무섭구나.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병원비보다는 간병비에 죽는구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는데 내가 가족들이 모아놓은 돈까지 다 쓰고 가야 되나, 빚까지 넘겨야 되나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명진/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조력사망 입법 반대) :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간병살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간병하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의 공동적인 책임이죠.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윤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명의료 결정법의 대상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에이즈나 말기 암 환자나 만성 간경변이나 혜택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질환에 속하는데 저런 분들을 혜택을 줘서 그건 간병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물질적 어려움을 해소해줘야죠. 우리가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윤성/서울대 명예교수 (조력사망 입법 찬성) :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다. 이거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돈 생각하지 말고 결정을 하라. 이것도 또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자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돈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은 결정요소에서. 우선순위가 좀 낮아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룸 시간에는 토론을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뉴스룸 뒤에서 할 텐데 사실은 생명 존중의 문제, 존엄성의 문제 그리고 자기 결정권 또 과연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뉴스룸 뒤에서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룸 토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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