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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시신 방치한 딸, '어머니 사망신고 왜 안 했냐' 물음에…

입력 2023-0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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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오늘(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오늘(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동생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선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2020년 8월 엄마가 숨졌다'는 내용의 쪽지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받은 연금은 이미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까지 B씨 몫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60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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