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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 vs "동네 서점 피해"…헌재로 간 '도서정가제'

입력 2023-01-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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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책 한 권의 가격을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걸 '도서정가제'라고 합니다. 출판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작가와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놓고 어제(1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년 전 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 정가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책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을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합쳐도 최대 15%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인지 따지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청구인 측) :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책값은 오히려 증대되는 효과가 나오고 신진 작가의 발굴은 어려워지고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가격 경쟁을 자유롭게 하면 영세한 동네 서점들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 역시 도서정가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은 아직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정원/서점 운영 (서울 관악구) : 거기서 (책값이)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대형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지역 서점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도서정가제를 첫 국민토론 주제로 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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