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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잘래' 3살 아들 멍들도록 뺨 때린 아빠,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3-0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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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엄마랑 낮잠 자고 싶다고 보챈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의 뺨을 멍들도록 때린 30대 아빠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들이 '엄마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휴대전화로 아들의 멍든 뺨을 촬영했고, 사진에는 멍 자국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이혼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A씨는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다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와 아이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각 범행은 아이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B씨를 폭행해 여러 차례 입건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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