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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3-0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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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스포츠센터 대표.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2022년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스포츠센터 대표.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직원을 폭행하고 막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씨는 2021년 12월 같이 술을 마시던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피해자인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후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피해자의 몸에 찔러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 등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한씨가 폭력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징역 25년 선고했습니다.

항소한 한씨는 2심에서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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