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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범, 상고 취하해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23-01-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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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 끝에 아랫집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2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50대 남성 이씨. 〈사진=연합뉴스〉'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50대 남성 이씨.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50대 이 모 씨가 대법원에 낸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A씨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을 잃은 뒤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 남편과 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이씨는 A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벗어나 부실대응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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