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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처벌받고 또…지인 살해 60대, 항소심 징역 15년

입력 2023-01-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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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와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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