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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갑이에요" 가게 주인 속인 손님…대법원 "절도 아닌 사기죄"

입력 2023-0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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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가게 주인을 속여 다른 손님의 분실물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3부는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한 가게에서 다른 손님이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가게 주인은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지갑이 선생님 것이 맞냐"고 물었고 A씨는 "내 것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2심은 절도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고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자를 속인 뒤 가져갔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가게 주인은 진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고 잃어버린 이를 위해 처분할 권능을 갖고 있었다"며 "가게 주인은 그 지위와 처분 권능에 기초해 B씨에게 지갑을 줬다"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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