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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죽음으로 내몬 을지대병원 간호사,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3-0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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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
2021년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단독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건 2021년 11월 16일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신입 간호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입니다. B씨는 그해 3월에 입사해 9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A씨 등 선배 간호사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동료 간호사 수십 명을 조사하고, CCTV와 B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다른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함께 고소된 다른 선배 간호사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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