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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다"…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입력 2023-01-10 16:09 수정 2023-0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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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사진-JTBC 자료화면〉전주환. 〈사진-JTBC 자료화면〉
검찰이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이 없고 다른 재판 중에도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전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미 피해자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씨는 당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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