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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75차례 시위로 피해"…교통공사, 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23-01-10 15:40 수정 2023-01-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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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시위는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멈춰 서서 구호를 외치거나, 열차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에 대해 "시장으로서 더는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다시 시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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