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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수사 협조하고 범행 반성"

입력 2023-01-09 20:55 수정 2023-01-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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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겸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단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겸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년 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4500만 원 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번이나 투약하면서 지인들에게도 마약을 나눠준 혐의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9일)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형보다 적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매상이 아닌 단순 투약 사범이면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박진실/변호사 : 수사 협조를 많이 했다는 건 '주변에 마약 관련된 사람을 다 근절하겠다' '난 재범할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로 보일 여지가 많아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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