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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오늘 첫 청문회…윤희근 경찰청장 등 출석

입력 2023-01-04 06:44 수정 2023-01-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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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4일) 1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용산서의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김진호 전 정보과장, 서울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 등 3명은 구속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불출석을 통보한 증인들 가운데 논의를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어제(3일) 이만희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내일은 나오게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을 주장하며 3차 청문회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 등 각론에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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