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BK 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100억원정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 사이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이 확약됐다(확실하게 일정한 행위 여부를 약속하는 것)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