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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지급…신청 어떻게?

입력 2023-0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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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이른바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만 0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늘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만 0세는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어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을 통합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는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들어옵니다. 신청이 늦어져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는 오는 1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 등록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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