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어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전장연은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023년에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출처=전장연 유튜브 채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