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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공들여 만든 '눈사람' 도둑맞았다…절도죄 처벌 가능?

입력 2022-12-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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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동안 애써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을 때, 이럴 때 혹시 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오늘(30일)의 모바일 D:이슈 시작합니다.

한 번쯤 꽁꽁 언 손으로
만들어 본 적 있는 눈사람

공들여 만들었는데
파손도 아니고 훔쳤다?

[카페점장/광주광역시 봉선동 : (올라프 눈사람의) 코 같은 경우는 당근을 직접 사 왔고 (작업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그게 없어지니까 (함께 작업한 동료는) 올해 들어 제일 슬픈 날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눈사람도 훔치면
처벌 받을 수 있나?

[이동주/변호사 :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눈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인정돼야 합니다. 전시 목적이 아닌 단순 재미·유희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을 재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속 올라프 눈사람의 눈과 코에 주목해 본다면 코의 재료인 당근 등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눈사람 훔친 사람으로부터 사과 받았다 (카페 점장)

(출처 : 인스타그램 'angelinus456'·'some_with')
(제작 : 최종운 / 인턴기자 :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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